서비스소개 > 상호협력평가
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분야 | 평가항목 | 배점 | 세부기준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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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| 중소 | |||||||||||||
1. 공동도급 실적 |
가.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(평가방법 개선) |
5점 | - | 60% 이상 |
50% 이상 |
40% 이상 |
30% 이상 |
30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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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점 | - | 5 | 4 | 3 | 2 | 0 | ||||||||
나. 협력업자 참여율 (신설) -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|
20점 | - | 30% 이상 |
25% 이상 |
20% 이상 |
10% 이상 |
10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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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- | 5 | 4 | 3 | 2 | 0 | ||||||||
2. 하도급 실적 |
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(배점 축소) |
20점 | - | 50% 이상 |
40% 이상 |
30% 이상 |
15% 이상 |
15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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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 15 | 10 | 5 | 0 | ||||||||||
- | 25점 | 45% 이상 |
35% 이상 |
25% 이상 |
15% 이상 |
15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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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 20 | 15 | 10 | 0 | ||||||||||
3. 협력업자 육성 |
가. 협력업자 재무지원 |
(1)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(신설) |
30 점 |
30 점 |
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| |||||||||
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하도급률 적정 건수 비율 또는 하도급률 적정 건수 |
(15) | (15) | 70% 이상 |
60% 이상 |
50% 이상 |
40% 이상 |
30% 이상 |
10% 이상 |
10%미만 | |||||
120건 이상 |
80건 이상 |
50건 이상 |
40건 이상 |
30건 이상 |
- | 30건미만 | ||||||||
15 | 13 | 11 | 8 | 5 | 3 | 0 | ||||||||
② 현금성결제비율
또는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이 |
(8) | (8) | 30% 이상 |
20% 이상 |
10% 이상 |
5% 이상 |
5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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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건 이상 |
40건 이상 |
30건 이상 |
20건 이상 |
20건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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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6 | 4 | 3 | 0 | ||||||||||
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건수 |
(5) | (5) | 30% 이상 |
20% 이상 |
10% 이상 |
5% 이상 |
5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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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건 이상 |
40건 이상 |
30건 이상 |
20건 이상 |
20건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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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4 | 3 | 2 | 0 | ||||||||||
④ 전자하도급계약 - 신규 하도급건수 대비 전자계약한 건수 비율 |
(2) | (2) | 50% 이상 | 20% 이상 | 20% 미만 | |||||||||
2 | 1 | 0 | ||||||||||||
(2) 협력업자 재무ㆍ교육 지원 | 10 점 |
10 점 |
비율 또는 업체수 (교육참가자수)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| |||||||||||
① 재무분야(배점확대) - 협력업체(법인)수 대비 재무분야 지원 한 협력업체(법인)수 비율 또는 재무분야 지원한 협력업체 (법인)수 |
(5) | (5) | 60% 이상 |
40% 이상 |
20% 이상 |
10% 이상 |
10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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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개사 이상 |
70개사 이상 |
40개사 이상 |
20개사 이상 |
20개사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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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4 | 3 | 2 | 0 | ||||||||||
② 교육분야 (배점확대) - 협력업체(법인)수 대비 교육분야 지원한 협력업체(법인)수 비율 또는 교육지원한 협력업체 임직원 수 |
(5) | (5) | 60% 이상 |
40% 이상 |
20% 이상 |
10% 이상 |
10%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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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0개사 이상 200인 이상 |
1000개사 이상 160~200인 미만 |
1000개사 이상 120~160인 미만 |
1000개사 이상 80~120인 미만 |
1000개사 이상 80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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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개사 이상 160인 이상 |
500개사 이상 120~160인 미만 |
500개사 이상 80~120인 미만 |
500개사 이상 40~80인 미만 |
500개사 이상 40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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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개사 미만 120인 이상 |
500개사 미만 70~120인 미만 |
500개사 미만 40~70인 미만 |
500개사 미만 20~40인 미만 |
500개사 미만 20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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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4 | 3 | 2 | 0 | ||||||||||
나.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(배점확대) | 10점 | 5점 |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(협력업자당 2점) ② 신기술ㆍ특허공법 공동개발 (협력업자당 2점)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한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(협력업자당 1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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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상생협의체 운영 (신설) | 5점 | 5점 | 비율 또는 건수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| |||||||||||
① 전체 현장수(공공공사)
대비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 또는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|
(2) | (2) | 20%이상 | 10%이상 | 10%미만 | |||||||||
20개이상 | 10개이상 | 10개미만 | ||||||||||||
2 | 1 | 0 | ||||||||||||
②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| (3) | (3) | A. '상생협의체 운영성과' 있는 현장수(현장당 1점) B.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현장수 (현장당 2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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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상호협력 관련 표창 실적 (배점확대) |
5점 | 5점 | ① 중앙부처 장관금 이상 또는 건단련 회장 표창 1회(5점)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법(우수)업체 선정 1회(3점) ③ 시ㆍ도지사 표창 1회 (2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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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인도 |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(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) (배점축소) |
10점 | 20점 |
① 시정권고ㆍ시정명령ㆍ지시 1회 (-1점) ② 과태료 1회 (-2점) ③ 고발ㆍ벌금 1회 (-3점) ④ 과징금 1회(-5점) ⑤ 입찰참가제한ㆍ영업정지 1회 (-10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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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계 | 100 점 |
100 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