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소개 > 노무비지급제
발주자가 수급인 및 하수급에게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, 노무비를 지급하고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발주자가, 수급인 및 하수급의 계약 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
발주자,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,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또는
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
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.
한국경영원은 2012년에 실시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노무비지급확인제
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 교육지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.
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한국경영원에 팩스 송부 부탁드립니다.(FAX : 1588-9838)